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24일(현지시각) 자사 인터넷 망에서 아동 포르노를 발견한 인터넷 정보 공급업체(ISP)에 즉시 이를 당국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를 발견한 인터넷 정보 공급업체는 이를 지정된 기관에 보고하고, 발견한 아동 포르노를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
롭 니콜슨 캐나다 법무장관은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이 캐나다에서 만연한 아동 성 범죄를 근절하고 현 법안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니콜슨 장관은 "아동 포르노를 제작·공급하는 행위는 끔직한 범죄"라며 "발의된 법안이 온라인 아동 포르노의 유통를 억제하고 아동 포르노 희생자 구조 및 아동 성 범죄자 적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 최초 위반 시 최대 1000 캐나다 달러의 벌금형 ▲ 2차 위반 시 최대 5000 캐나다 달러의 벌금형 ▲ 3차 이상 위반 시 1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하 6개월의 구류형에 처해지며 정보 공급업체는 최대 1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형이 누진해서 부과된다.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세계 2위의 온라인 아동 포르노 생산 및 판매 국가다.
캐나다 아동 보호센터는 "아동 포르노물(物)에 출연하는 피해 아동들 절반 이상이 8세 미만"이며 "촬영된 영상의 3분의 1 이상은 성폭행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ironn108@newsis.com
이재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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