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정부차원 성범죄예방 및 지원시스템 구축 제안

【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61세 이상 노인 여성의 강간 피해 건수가 2003년 96건에서 2006년 217건으로 4년 사이 2.26배 이상 급증하고, 강간 피해 남성의 수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대검찰청의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여성 노인 성폭행 피해자 수가 4년만에 2.26배 이상 증가해 같은 기간 12세 이하 여아 성폭행 피해자의 수 증가율 1.53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고려하면 노인 여성에 대한 실제 성폭행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1세 이상 남성 노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도 건수로는 2006년 11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증가율은 2003년 2건에 비해 5.5배 증가한 것이어서 꾸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번 사례 분석으로 통해 성폭력은 성별은 물론 연령에 상관없이 자기 보호 능력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설마 노인에게, 남성에게 성폭행이 발생 할리가…'라는 식의 편견은 금물이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노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특화된 통계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뚜렷한 예방 대책이나 피해자 지원 정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독거노인요양관리사ㆍ노인돌보미 등과 같이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를 통해 노인복지 차원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방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역할에 노인 성폭행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해 노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사례 분석에서는 남성 성폭행 피해자 수도 2003년 365명에서 2006년 50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 남성도 성범죄에 분야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7월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