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지난 4일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가 5세 이하의 아동 중 80%에게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국가가 5세 이하의 아동 중 100분의 80 수준에서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통계청의 5세 이하 아동수 추계를 감안할 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052만 4929명에게 12조 6299억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2조 5838억 원(215만 3198명), 2010년 2조 5425억 원(211만 8792명), 2011년 2조 5220억 원(210만 1678명), 2012년 2조 5054억 원(208만 7866명), 2013년 2조 4760억 원(206만 3395명)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이 16세 미만 아동에게 월 950크로네(한화 12만 원 수준)를 지급하고 있고, 영국이 16세 미만 아동 중 첫째과 둘째에게 각각 주당 16.05파운드(월 10만 원)와 10.75파운드(월 7만 원)을 주고 있다.
독일은 18세 미만 아동 중 셋째까지는 월 154유로(18만 원), 넷째부터는 월 179유로(21만 원)을 제공하고, 이탈리아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가족수와 소득에 따라 월 10.33~965.26유로(1.2~114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