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정부는 1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48회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결과'를, 총리실에서 '국정과제 3/4분기 추진상황'을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처리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신종플루 등 감염성 질환의 유행에 대응해 예방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백신의 허가·심사 및 국가검정 인력 10명(4급 1명, 6급 1명, 연구관 2명 및 연구사 6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데 기여해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또 공공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술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및 기술 개발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또 세입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공급과 순환개발방식을 인정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 내·외의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시행자는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건설 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는 경우 생활공동체의 해체 및 새로운 주거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착률이 현저히 낮고, 세입자의 이주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해 사회 문제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재관의 업무 전문성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주재관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 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재관 응모가능 직위를 2개까지 허용하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또 주재관의 근무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정기적으로 해당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 성과계약이행 불량자 또는 직무수행 부적격자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원소속부처와 협의해 소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춘천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 외에 정부는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삼성전자 권오현 사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국가품질경영 유공 등 8개 부문 유공자 197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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