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시스】허겸 특파원 = 호주에서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한 12세 산모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州) 더보시에 사는 A(12)는 함께 살던 남자친구 B(15)와의 사이에 최근 아이를 낳았다고 호주 ABC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복지 당국에 따르면 이들 산모와 어머니, 갓 태어난 아들은 현재 함께 지내고 있다.

A가 임신 끝에 아이를 낳자 NSW 주정부는 올 초 소녀의 가정을 지원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 동안 산모의 아버지는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법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임신한 딸을 위한 복지 지원을 주정부에 거듭 요청했으나 모두 허사에 그쳤었다.

린다 버니 사회복지부 장관은 "소녀와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기로 한 것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사회복지 당국의 역할은 어린 소녀와 그녀의 아기, 그리고 어머니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혀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하향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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