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정승진)는 4일 경북대로부터 성추행 교수의 정직 2개월이 '교수로서 품위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징계의결 이유의 요지'라고 밝히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성추행 건에 대해 판단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 징계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전협 측은 징계위원회의 진상파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성추행이란 심각한 여성의 인권 문제에 사제지간이라는 면피성 이유를 붙여 징계위원회의 불성실한 징계절차를 감추려 했다는 점에서 경북대학교의 윤리의식 결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 측이 지난달 징계절차와 결과에 대해 항의코자 경북대 총장과의 면담을 약속 받았지만 최근 신임 교무처장에 의해 면담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정 회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경북대의 신뢰성 또한 의심된다"며 "부실하게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한 장본인이 총장인 만큼 면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경북대 성추행 교수의 솜방망이 처벌이 교수 품위유지에 연연한 조치라고 인식한 대전협은 이번 징계결과를 더더욱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해당교수의 징계수의 번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