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태 파악 후 복지부에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1일 의협이 복지부에 고발 조치한 불법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해 지난 23일 복지부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의약품 제조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이나 영업사원을 통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해당 업체를 복지부에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고발조치에 따라 복지부가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가 약사법 제45조를 위반한 불법 의약품 판매업소로 판명돼 해당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의협 차원에서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실태를 7월 말까지 파악해 불법 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불법 의약품 판매가 성행할 경우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의협 차원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고발조치 이외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