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온 헌혈금지 약물복용자 정보제공이 올해 4월 10일부터 전면 중단돼 혈액안전에 구멍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십자사에 헌혈금지복용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무책임한 심의결과를 내림으로써 혈액안전에 구멍이 뚫렸고,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련 기관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혈금지 약물이란 혈액관리법 제7조2에 규정돼 있는 약품으로 대표적으로 기형아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건선치료제(아시트레딘),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6년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혈액안전을 위해 혈액관리법에서 금지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품복용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해 헌혈부적격자로 관리토록 제안했다.

복지부는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566만 2972건과 추후 매주 단위로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이 지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8월 28일부터 적십자사에 헌혈금지복용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러한 정보 제공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법 개정 이후의 자료(07년 11월~08년 4월 10일)에 대해서는 폐기할 것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올해 4월 10일 이후부터 2007년 11월 이후로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해 이러한 약물복용자의 헌혈에 대해 전혀 사전 배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할 복지부와 적십자사는 대책마련보다는 올해 3월에 개정된 혈액관리법이 내년 3월에 발효되므로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2월 28일 제정된 혈액관리법 대안의 경우 3월 28일 공포됐지만 부칙에 유예기관은 1년으로 두고 있어 내년 3월 29일이 돼야 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손 의원은 "국민의 혈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 발효시기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공포 후 즉시 발효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심평원으로부터 정보 제공이 되지 않은 기간동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헌혈여부와 이 혈액이 수혈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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