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검찰에 근거자료 제출…수사 의뢰

▲ 강재만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사향의 불법유통행위와 관련해 검찰청에 수가의뢰 서류를 접수했다
【서울=뉴시스헬스】김도환 기자 = 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강심제 및 각성제로 사용되는 한약재 '사향' 중 일부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2일 사향 불법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검찰에 전달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의협은 수입되고 있는 사향의 양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적법한 의약품수입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약재가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속 한방의료기관 등을 통해 자체 조사를 실시, 문제점이 있는 자료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한 불법 수입, 유통 한약재의 발본색원만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세계 최고의 명품 한의학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 유통 약재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하는 희귀 한약재로 현재 우리나라에도 소량만이 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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