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케이블TV, 지하철/의료기관 PDP-TV 동영상 홍보와 소비자단체, 대한노인회, 전국 시군구청에 홍보책자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으로는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됐는지를 확인하고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유사건강식품은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일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광고나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로 보면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공짜상품을 미끼로 파는 제품이나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제품 등은 불법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