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음식점의 잔반 재사용 등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음식점에서의 잔반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고객에게 조리ㆍ제공됐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의 ‘식품접객업 조리기준’을 개정해 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제공된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다시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리된 음식물에 대한 식중독 균 등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 등 각종 시설ㆍ자금 지원을 제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재사용이나 다시 제공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위생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음식점과 협회 차원의 자율적인 자정 활동과 음식물 잔반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