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를 경주에 출전시켜 상금을 수득하는 자를 말한다.
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액이 2년 연속 150만 원 이상, 소득금액이 2년 연속 1억 원 이상이 돼야 한다.
법인, 지방공기업, 경주마 생산자도 마주가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자격요건은 지난 16일 KRA 홈페이지(www.kra.co.kr)에 공지됐다.
신청서는 KRA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올해 신규 마주 모집 규모는 50명 내외로 2009 신규 마주는 올해 11월경에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