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최철호 기자 = 미 농무부는 연방육류검사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일명 '다우너'(앉은뱅이)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시켰다.

농무부는 28일 육류검사규정을 개정, 육류안전검사검사관의 초기 검사에서 걷지못하는(non-ambulatory) 앉은뱅이소가 발견될 경우 이의 도축을 금지하고 전면폐기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무부의 이같은 규정개정은 올초 동물보호단체가 캘리포니아주 일부 도축시설에서 앉은뱅이소들이 도축되고 있다는 폭로가 있은 뒤 지난 5월20일 에드 쉐퍼 농무장관이 대책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규정 이전에는 도축시설에서 걷지 못하는 소를 발견하더라도 담당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를 결정하도록 해 재량권을 주어 왔었다.

쉐퍼 장관은 "육류 소비자들의 식품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관련 규정의 오인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나는 앉은뱅이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 보다 규정을 단순화해 안전한 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농무부는 또 앉은뱅이 소에서 추출한 특별위험물질(SRM)의 식품사용과 사후처리에 대한 규정요건을 지난 7월13일자로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기검사에서 걷지 못하는 소가 발견될 경우 '폐기처분'이라는 표시를 달아 더 이상 식품용으로 도축할 수 없게 됐다.

미국에서는 일년에 약 3400만톤의 소가 도축되며 이 과정에서 약 1000마리 정도가 재검사를 받으며, 이후 다시 식품용으로 도축되는 경우가 많았다. 비율로는 0.003%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도 이 앉은뱅이 소의 도축장 처리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로 비쳐져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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