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이현우 기자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무인도 좌초 사고와 관련해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내부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사고에 앞서 애시당초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를 알고도 관제에 소홀한 관제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인 한편,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며 단 한번도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선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 내부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사고에 앞서 애시당초 꺼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항로를 이탈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즉시 관제센터 내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울려야 하지만, 사고 직전에는 별도 추가 조작이 없었음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제사가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을 뒤늦게 알아차려 좌초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해경은 경보장치가 관제프로그램 설치 당시 또는 관제 기계 도입 당시부터 울리지 않게 끔 설정돼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관제사가 잦은 경보 때문에 업무 편의상 직접 꺼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해경은 A씨가 경보 알림이 꺼져 있는 것을 알고도 주의 깊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인 한편, 관제센터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두루 들여다볼 방침이다.
반면 서해해경청 목포VTS는 항로 이탈 경보가 꺼져 있는 이유에 대해 "무조건 켜 놔야 할 의무는 없다. 항로 이탈 경보가 자주 울리는 요인은 관제 의무가 없는 소형선박인 경우가 많다. 정작 관제를 해야 할 대형 선박과 항로 상에 얽혀 있어 혼선이 잦고 방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선장의 과실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선사 직원을 통해 선장이 2024년 2월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오가며 '한 번도 조타실을 나온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선원법은 여객선 선장에 대해 좁은 수로를 지날 경우 반드시 선체를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선장에 대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밖에도 선사 측의 운항관리 규정 준수, 교육 훈련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변호인 동행 출석을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께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이 탄 2만6546t급 퀸제누비아2호가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좌초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 등을 급파,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해경은 임산부, 노약자, 부상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구조 함정에 태운 뒤 목포 해경전용부두까지 이송했다. 배에 타고 있던 267명은 사고 접수 3시간10분여 만인 오후 11시27분 모두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현재까지 임신부 등 78명이 부상자로 잠정 분류됐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