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뉴스인] 이현우 기자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몰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42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외압 의혹 수사 결과와 함께 주요 피의자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및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특검팀은 범행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박 전 보좌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항명 수사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에게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가 없음에도 재판을 받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또 박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감금한 혐의(직권남용감금)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실장은 국회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VIP 격노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보낸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도 받는다. 

이 전 장관과 전 전 대변인, 허 전 실장, 박 전 보좌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출석해 박 대령이 유죄를 선고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모해위증)가 적용됐다. 박 전 보좌관, 김 전 단장, 김 전 사령관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유 전 기획관리관과 조직총괄담당관 이씨는 국방부에서 군사경찰 조직을 개편해 해병대 수사단을 해체하려 했던 시도가 없었다고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보낸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를 받는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 신모씨는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면책 결정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당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열흘 동안 80여명을 조사하고 임 전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수사 결과는 지휘 계통을 따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 보고가 진행됐고 별다른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이후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던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 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치고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브리핑·국회 설명 취소, 기록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다. 

또 이 전 장관은 당일 장관 주재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박 대령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서류를 수정하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장관의 이첩 보류·수사 결과 변경 지시 배경에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고 전달했다.  

회의 다음 날인 8월 1일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 결과 변경을 압박했지만 박 대령은 "수사 외압"이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시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기록 회수와 함께 신 전 차관에게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을 대신해 장관직을 수행했던 신 전 차관은 유 전 관리관과 김 전 단장에게 기록 회수, 박 대령 선보직해임,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 주도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5회에 걸쳐 재검토 결과를 수정하고 임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제외됐다고 봤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보직해임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1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박 대령을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지난 7월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 박 대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팀은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하고 '권력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이 '채해병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 지시를 하고, 피고인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