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이현우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란"이라며 "국정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특검을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가용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저지해야 한다. 분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고 반발하자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로 만들어진 사건인 만큼 일련의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르면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은 징계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검사징계법에는 최고가 해임"이라며 "검사가 이걸 악용한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검사들도 일반공무원법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과 달리 검사는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검사징계법에는 파면 규정이 없어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및 헌법재판소 재판을 거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검사 파면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등 검찰 간부 18명은 의원 면직이 아닌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장들이) 보직해임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의원 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검사들은 사직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져 의원 면직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