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국가 아닌 성남시… 법조 논리 왜곡한 정치공세일 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0. kkssmm99@newsis.com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0. kkssmm99@newsis.com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국가가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한 ‘범죄 수익금 환수 불가’ 주장은 법리적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조계에 떠도는 농담이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15년에 형사를 모르며, 20년이 되면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주장을 보면 이 말이 왜 생겼는지 알겠다”고 썼다.

그는 “정치인이 된 뒤 법학교수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라며 “여러 언론이 대장동 재판 관련 국민의힘 주장만 그대로 인용하며 검증 없이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패재산 몰수 요건, 국가 대상 아냐”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만 국가가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오히려 손해배상액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 국가의 몰수권 소멸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성재 전 장관 등, 계엄 정당화 시도 재조사 필요”

한편 조 전 위원장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성재 전 장관과 일부 검사들이 계엄을 합리화하는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재청구돼야 하며, 해당 문건을 함께 본 이른바 ‘안가 법률가 5인방’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위원장은 “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법률가들이 헌정을 위협하는 논리를 만들었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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