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 교육청본부장 이철웅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학교 조직은 교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며 구성원 간 협업과 각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학교 본연의 목적인 교육이 원활하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교육부의 탁상행정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학교 업무도 학령인구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공무원 감원을 강행한다면 이는 업무 대비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업무 대비 최소한의 필요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업무과중, 전문성 부족, 직무스트레스 가중, 조직 이탈의 위험, 업무 분담의 불균형, 조직 구성원 간의 심각한 갈등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이는 마치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위법과 불법을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2025.1. 기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1,681개로 2020년 1,524개의 법률에 비하여 157개가 늘어 5년만에 무려10.3%나 증가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숙지해야 할 법률은 전체 법률 중 9.4%에 달하는 154가지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지 수의 법률을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대한민국 행정조직 중 학교가 유일합니다.

교육행정 환경에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화와 복잡화,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정부 정책 및 교육 개혁, 학생에 대한 교육적·행정적 지원 필요성 증가, 디지털 교육과 기술 활용, 학교 행정 및 규제 강화, 교육의 질 향상 요구 등으로 학교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학교 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업무 관련 법률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실 업무 중 하나인 맞춤형복지 가족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업무를 예로들면 담당자는『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사립학교법』, 『별정우체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고등교육법』 등 총 8개나 되는법률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외 각종 법령, 지침, 규정 및 매뉴얼까지 포함 하면 한 개의 업무를 위해 64가지에 달하는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공무원연맹 교육청본부에서 4개 시도교육청 행정실 직무 및 관련 법률을 분석한 결과 현재 행정실 담당자 1인당 4~7개 업무군, 18~30개 단위업무, 56~93개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숙지해야 할 법률 수는 32~53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내 행정실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교수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1인당 적정 수의 업무가 유지되어야만 행정실의 원활한 예산 및 시설관리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교육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하루 빨리 현실을 자각하여 늘어나는 업무에 적합한 최소 인력을 산정하고 근거없는 마구잡이식 공무원 감원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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