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지연과 무혐의 논란 끝에 법원, 징역형 선고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서울 용산세무서장이던 윤우진 전 서장에게 제기됐던 뇌물 의혹 사건이 긴 세월을 돌아 결국 법원의 실형 판결로 마무리됐다. 경찰 내사가 시작된 지 13년 만이다.

경찰 내사에서 해외 도피까지

2012년 2월,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본격화되자 그는 같은 해 8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불법 체류 혐의로 적발돼 이듬해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만 해도 1심 판결까지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 예상한 이는 드물었다.

검찰과의 인연, 그리고 논란

윤 전 서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검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특히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연결고리가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소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 고위 인사가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무혐의 처분, 그리고 복직

2015년 서울중앙지검은 뇌물 수수와 세무조사 특혜 의혹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형사3부장 조기룡). 이로 인해 윤 전 서장의 파면 처분도 취소됐고, 그는 국세청에 복직해 정년을 채운 뒤 세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했다. 당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재수사와 뒤늦은 단죄

6년 후,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윤 전 서장을 기소했고, 지난해 9월 30일 법원은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실형이 확정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늦게나마 확인된 검찰 수사의 문제”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세무서장의 범죄를 넘어, 과거 검찰이 의혹을 축소하거나 외면했다는 비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법조계에서는 “뒤늦게나마 사법부가 사건의 본질을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권력과 가까운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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