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협약서 사진
세무사회 협약서 사진

[뉴스인] 김태엽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실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세무사회는 회계 및 세무 지원을 원하는 어린이집에 고문세무사를 위촉하고 고문세무사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등에 대한 세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회계 및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고문세무사를 통해 수행하고 고문세무사가 없는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갖춘 ‘국민의 세무사’ 앱 등 한국세무사회 시스템을 통해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 단체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을 위한 세무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보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협력하여 보육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회계 세무 시스템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집 관련 회계 및 세무 업무 부담이 대폭 감소하길 바라며, 양 단체의 협력으로 회원의 권익 보호가 더욱 확대되길 기원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분과위원회, 법인·단체등어린이집분과위원회, 직장어린이집분과위원회, 가정어린이집분과위원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등 6개 유형별 분과위원회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부터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까지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산하단체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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