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재평가 결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 환자 권리 직접 변동 없다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 결정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며, 이뮤노시아닌(이뮤코텔®)의 수입사인 비오신코리아㈜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이뮤노시아닌(이뮤코텔®)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 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서” 수입사가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면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뮤노시아닌(이뮤코텔®)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뮤코텔, 여전히 합법적 허가 의약품

이번 사건은 이뮤노시아닌(이뮤코텔®)의 효능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비오신코리아㈜가 그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

비오신코리아㈜는 "이뮤노시아닌(이뮤코텔®)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합법적 의약품이며, WHO ATC 코드(L03AX10)에도 등재된 국제 공인 치료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고, 미국 FDA에도 DMF(Drug Master File)가 등록되어 있다”며 “이뮤노시아닌(이뮤코텔®)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 과정에서 다수의 임상 근거가 배제되고, 보조·면역치료제를 주치료 항암제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부적절한 평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험 거절 근거로 사용 부적절

비오신코리아㈜는 “이번 판결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 결정이 가지는 법적 한계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 결정은 법적으로 이뮤노시아닌(이뮤코텔®)의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보험사들이 이를 이유로 실손보험 지급을 거절하거나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오신코리아㈜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 결정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뮤노시아닌(이뮤코텔®)은 여전히 합법적이고 허가받은 의약품이며, 환자의 권리와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오신코리아㈜는 독일 Biosyn Arzneimittel GmbH의 의약품을 한국에 공급하는 제약사로, 대표 제품으로는 제품명 이뮤코텔®(이뮤노시아닌, KLH 기반 면역치료제)과 셀레나제®(Selenase, 고용량 무기셀레늄 제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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