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9.0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9.05.

[뉴스인] 이현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다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3명의 증인·참고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부른 사람이 2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2명인데, 그중에서도 1명만 채택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오늘 검찰해체를 위한 입법청문회는 수사 또는 감찰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북송금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부른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검찰해체 입법청문회를 명목으로 국회가 (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대북송금사건 등 관련) 이들을 증인과 참고인에서 제외시켜주면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은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나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나 의원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오셨는데, 사고치고 도망가는 것을 옹호하시면 안 된다"며 "사고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사고 치고 도망 온 나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의회독재"라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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