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 이제는 종결해야
[뉴스인] 장재필 기자 =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은 22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 정책제안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현장 접수처인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해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도의 도입과 실패, 그간의 흐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공공무분에 도입된 시간선택제 일자리이다. 공개 및 경력 경쟁시험을 통해 시간을 짧게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인 2014년부터 약 6,500명이 채용되었으나, 2023년 말 기준 3,562명만이 재직 중으로 약 45%가 중도 포기하거나 퇴직한 상태다.
◇현장의 강력한 폐지 요구
시간선택제노조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무시간에 따른 낮은 보수와 진급 기회 제한, 초과근무 강요 등의 문제로 공직사회 내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2024년 당사자 777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66.5%(517명)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0.2%(651명)가 한 달 평균 2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사실상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진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 대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취합 결과 지방자치단체 77.7%(171개)와 중앙행정기관 60.4%(29개)가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한 보직 부여의 어려움, 업무 연속성 부족, 민원 응대의 질 저하를 등 행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회신했다.
◇시선제노조의 주장과 기대효과
시간선택제노조 정성혜 위원장은 “실패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실패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 다수도 폐지를 희망하고 당사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제도 폐지를 원하고 있다.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국민 정책제안을 통해 ▲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 재직자 전원 전일제로 통합 ▲ 근무시간 단축 희망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 활용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사관리 효율 제고, 업무연속성 확보 및 행정 낭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간선택제노조 김정국 부위원장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현장을 혼란을 줄이고 공직사회 내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폐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품질과 공공서비스 연속성 강화를 위한 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