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제주시 과원로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해오름어린이집 원아 만3~5세 어린이들이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대원들에게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2025.04.15.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제주시 과원로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해오름어린이집 원아 만3~5세 어린이들이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대원들에게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2025.04.15.

[뉴스인] 석동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추가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체육 활동 증진 및 체육업계 활성화를 위해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체육시설 이용료에는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하고,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된다.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 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해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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