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48명 낙하산 투입…공공기관 ‘알박기’ 논란 확산

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 본관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총 48명의 공공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데다, 대통령 파면 이후까지 인사 강행이 이어지며 정권 말의 조직적 인사 폭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 344개 기관 중 14%인 48명. 이 중 무려 45명은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임명됐으며,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4월 4일 이후에도 8건의 임명이 추가로 단행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검사 출신 김영진 변호사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명, 국민의힘 전직 의원 최춘식의 한국석유관리원장 선임, 미래통합당 출신 김삼화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취임 등이 있다.

정권 핵심 캠프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배치는 더욱 노골적이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한국마사회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요직에 내정되며 비판이 증폭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관광 산업의 중요성과 전문성은 무시된 채 낙하산만 난무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획적 알박기’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즉각적 인사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임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장은 37곳,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13곳이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최대 50곳의 기관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사 전횡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인사를 밀어붙이는 건, 명백한 인사 쿠데타”라며 “이런 식이라면 국정 농단이 아니라 인사 농단이라는 새로운 사전 항목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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