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유지 속 주주 환원 결정… 신창재 회장 일가 513억 원 배당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왼쪽)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왼쪽)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뉴스인] 조진성 기자 = 교보생명이 2년 만에 다시 현금배당을 결정하면서, 신창재 회장 일가는 513억 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게 됐다. 이 중 신 회장이 직접 받는 금액은 481억 원에 이른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5일 열린 이사회에서 2024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200원의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비상장 기업인 교보생명은 2023년에는 현금배당을 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1,500원을, 2022년에는 500원을 배당한 바 있으며, 한 해 건너뛴 후 다시 배당을 재개한 셈이다.

교보생명 측은 배당 결정 배경에 대해 "주주들의 배당 요구를 고려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배당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K-ICS)은 이번 배당 시행 전 222.9%에서 221.0%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이번 배당으로 신창재 회장 일가는 총 512억 8,58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중 신 회장이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481억 원에 달한다.

현재 신 회장 일가는 최근 인수한 어펄마 캐피탈의 지분 5.33%를 포함해 교보생명의 41.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 회장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39.11%에 이른다.

또한, 교보생명의 24% 지분을 가진 어피니티 컨소시엄도 약 295억 원을 배당받게 된다. 이들은 현재 교보생명을 상대로 1주당 40만 9,000원에 되사라는 풋옵션 관련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보유한 5.85%의 지분에 따라 72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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