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5.02.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5.02.26.

[뉴스인] 이승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6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2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짙은색 코트에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이 결심을 앞둔 심경을 묻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거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진술 때 어떤 말을 할 계획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 이 대표는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전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후 2시께부터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경우 오는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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