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련, 자유연대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 주최

[뉴스인] 이재영 기자 =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연대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건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자의적인 법 해석과 선별적 적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리에 근거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모든 재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시민사회연석회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기업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공정언론국민연대, 신전대협, 국민노동조합, 자유교육연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환경과사람들,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자유정의시민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정상화국민연대 등 500여 중도‧보수우파를 망라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상설 회의체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사명을 다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제로서 최종적 권위를 지닌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행보는 헌법 해석의 일관성과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부 사건은 신속히 처리되는 반면, 다른 사건들은 부당하게 지연되는 등 재판 진행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

정치적 판단이 헌법 해석을 대체하려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적 가치와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될 수 없는 절대적 원칙이다. 정치적 고려가 헌법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이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은 이미 포기한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며, 그 신뢰의 기반은 공정성에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자의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모든 사건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임을 명심해야 한다.

준용 규정마저 자의적으로 적용하려 하는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 규정은 헌법재판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공정한 재판의 필수 요소다.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등 모든 절차는 법리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며, 자의적 해석과 선별적 적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헌법수호 의지를 시험하려 하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는 최종판단이다. 그러하기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 불복종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부당한 판결에 대한 저항은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리에 충실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진행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의 책무를 다하라!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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