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 사진=[공동취재단]](https://cdn.newsin.co.kr/news/photo/202502/124021_126934_2516.jpg)
[뉴스인] 이현우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과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점검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단전·단수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들어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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