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태엽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직접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번 피의자 조사에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에도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를 받은 상황도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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