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뉴스인] 김태엽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직접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번 피의자 조사에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에도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를 받은 상황도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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