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영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차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으나,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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