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이재영 기자 =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H병원 관계자 6명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을 위반한 공동정범 혐의로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사련은 지난 7월2일 H병원 이 모 대표원장을 동일한 혐의로같은 죄로 고발한 바 있다
범사련 회원 단체 30여명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사련 이갑산 회장의 인사말과 단체장 소개가 있었고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의 경과보고, 한경주 변호사의 고발장 요약발표에 이어 태범석 범사련 운영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범사련은 H병원 이 모 원장 고발 이후 제3 제보자의 새로운 제보가 접수되어 긴급 진상조사위원회의 검토 결과, “지난 7월 고발한 사건의 상세한 증빙과 또 다른 H병원 관계자 6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이 모 대표원장과 공모하여 일가가 여러 의료기관과 간납업체, MS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금전적 이익 등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있어 의료법 위반(중복개설), 특경법위반(사기) 범행에 가담한 행위(공동정범)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국민들이 의료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H병원의 수천억 편취에 대한 행정조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면 건보공단 또한 수사를 신속히 촉구해야 마땅하다. 수천억의 건보료가 이미 지급되고 하루하루 국민의 혈세가 편취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는가?”며 “광수단은 제출받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금일 추가 고발한 관계자 6명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이 모 대표원장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신속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가족경영 H병원,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사기) 위반 혐의 추가 고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지난 7월 2일 목동H병원 A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사기)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1차 고발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되어 현재 수사 중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30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광수단의 조속한 압수수색, 구속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광수단 5개월에 접어드는 이때까지 단 두 번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보냈을 뿐 수사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앞선 경과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 제보자의 새로운 제보가 범사련에 접수되고 긴급 진상조사위원회의 검토 결과, 우리가 고발한 사건의 상세한 증빙과 또 다른 힘찬병원 관계자 6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A 대표원장과 공모하여 일가가 여러 의료기관과 간납업체, MS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금전적 이익 등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있어 의료법 위반(중복개설), 특경법위반(사기) 범행에 가담한 행위(공동정범)가 된다.
범사련은 H병원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사기) 위반” 공동정범 혐의자 6명을 금일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경찰청 광수단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수사 의뢰와 탄원인 김모씨의 고발, 그리고 범사련 고발의 기존 사건과 병합수사하여 이들을 A 원장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범사련은 건보공단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한다.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힘찬병원의 위법 사실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고서도 아직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한 번도 문의해 본 적이 없다. 수천억의 건보료가 이미 지급되고 하루하루 국민의 혈세가 편취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수수방관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이 앞장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민들의 손에 맡겨 놓고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건보공단 역시 H병원의 수천억 편취에 대한 행정조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편취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이다. 국민들이 의료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은 제 역할을 다하고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힘찬병원 피고발인들을 신속히 조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