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밀수사건 식약청 대책 허술… 약사감시업무 철저히 해야

지난 8월 11일 수사당국은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단일제 전문의약품 감기약 50만정을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밀수출한 현직 약사부녀 일당을 검거하고 밀수출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3068만정을 압수했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준 바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었다는 점과 마약전용 및 밀수의 주범이 의약품 취급자인 약사였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5월에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에서 필로폰 원료물질을 추출 제조한 사례가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엄정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식약청에 촉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의협은 "식약청이 의협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임시방편의 대책으로 일관해옴으로써 근본적 문제해결의 실패로 작금의 사태가 재발했다"며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의협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 연루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발생을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협 입장을 복지부 및 식약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일반의약품으로 방치돼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이 마약으로의 불법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의 안전한 처방 후에 환자에게 복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취급자에 의한 마약류 전용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를 비롯한 의약업계 종사자들의 약사감시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마약전용이 가능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화를 위한 대책으로 의약품바코드 인식 의무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의약품 수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의약품 취급 및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