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원무팀 직원이 환자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며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H+ 양지병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원무팀 직원이 환자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며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H+ 양지병원)

[뉴스인] 민경찬 기자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20일부터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 제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나 장기 요양 등급 환자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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