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9.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9.

[뉴스인] 김태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등 21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분양자는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실거주 의무는 당초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경색되자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K9 자주포 등의 폴란드 방산 수출계약 성사를 좌우할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현행법상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게 돼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폴란드와 지난 2022년 1차 계약에서 이미 신용 공여 한도가 대부분 소진됐다.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2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의결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속개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