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조진성 기자 = 2020년~2021년 서울 서초동(1591-6번지외 4필지)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서초로이움지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주)더지젤)로부터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계약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취소 및 분양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초로이움지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주)더지젤)가 분양대행사를 동원하여 당해 물건이 전월세 등 아파트처럼 실거주가 가능하고, 타입별 발코니를 확장하였다는 취지로 모델하우스 홍보관, 시행사 홈페이지, 당근마켓 등 홍보한 내용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도입한 이후,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대비 완화된 요건으로 인허가가 용이하고 실거주, 발코니 확장등 현행법상 불법사례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은 2012년부터 공중위생법상 숙박시설로 규정된 주거 외 건축물로 분류되는 분양형 호텔로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20년 8월 개정)에 따라 숙박업 신고 및 30개실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2021년 5월 개정)에 따라 주거 외 용도로 사용시 2023년 10월(2024년 말까지 1년 2개월간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발코니가 설치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 있는데, 이는 주거 외 건축물로 건축법령상 발코니 확장이 금지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면 위반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주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실거주 가능, 발코니 확장 등 내용을 포함할 경우 현행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2023년 9월 준공시점을 전후로 서초로이움지젤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민사소송을 통한 계약취소, 분양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시정조치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전국민적 우려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전세사기와 더불어 생활형숙박시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통한 분양사기 피해 사례는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관련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고 향후 이에 대한 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