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민경찬 기자 = 중국과 태국이 28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서명했다.
오는 3월 1일 발효되는 협정에 따라 일반 관용여권 및 일반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과 일반 여권을 소지한 태국인은 무비자 입국과 상대국에서 최대 30일(180일마다 90일 이내)의 체류가 허용된다.
취업∙학업∙취재∙거주 및 기타 사전 승인이 필요한 활동으로 입국해 상대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입국 전 반드시 관련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민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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