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트럼프 타워를 나서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트럼프 타워를 나서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뉴스인] 민경찬 기자 =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이날 판사들이 "해당 항소심에서 제기된 문제를 본 법원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미시간주 하급법원 두 곳의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미시간주 대법원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시간주 대법원이 2024년 대선 투표에서 그를 제외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켰다고 밝혔다.

미시간주의 한 민간 단체는 트럼프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 2021년 1월 '연방의회 폭동' 사건에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미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가 미시간주에서 2024년 대선 당내 초선 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3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앞서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2024년 대통령 경선 자격을 제한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수의 주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가 콜로라도에서 내년 대선 당내 초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해 검찰 측의 판결을 지지한 첫 사례가 되기도 했다.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제3항은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맹세했던 연방, 주 및 지방 공무원 등 공직자가 '폭동 또는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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