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조진성 기자 =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이 15일 KBS2TV '해볼만한 아침' 방송 출연해 사기범죄에 대해 조언했다.
이기동 소장은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불법사채에 몰려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의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돈을 쓰게되는 경로는 대형플랫폼, 블로그광고나, 대출나라, sns 광고를 보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플랫폼은 대부업사업자가 없으면 광고를 할 수가 없지만 합법적인 광고를 보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연락을 하면 불법사채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연이자 5천프로 주 80프로 대부분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등 주로 소액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줄 때 받아놓았던 주소나,직장동료, 가족까지 협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처음 10만원 으로 1년뒤 수억원에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액을 빌려주는 이유는 소액이라서 원금떼이는 일이 거의 없고 떼여 봤자 소액이니 이런 소액을 빌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큰돈을 빌려준다는 희망고문과 꺽기(돈을별려주면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는 강요와 협박으로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런 범죄 뒤에는 항상 타인명의의 전화기(대포폰), 타인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이 있어 이런 범죄가 계획적으로 기업형으로 지능화 될 수 있다. 이런 범죄는 단순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경제팀이 아니라, 지능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사채, 보이스피싱, 중고나라사기, 코인환전사기, 로맨스스캠, 마약거래, 성매매, 불법도박 이런 계획적인 금융범죄가 근절되려면 모든 금융범죄에 착발신으로 사용되어가는 대포폰, 모든 금융범죄에 인출도구로 사용되어 가는 대포통장이 사라져야 한다며 이것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국민들이 핸드폰, 통장(대여, 양도, 매개)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공감시키고 핸드폰양도행위(전기통신사업법위반) 통장, 전자매체양도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이 아닌 처벌수위를 올려야 계획적인 금융범죄가 사라진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