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산업재해, 보훈 및 공상관련 사회적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9월중 체결할 상호 업무협약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협의 의료자문과 지원,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협력,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국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시간의 단축 등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각 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아 가칭 '국민권익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