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로 이전 못해 수십억 피해 주장
강토중공업 대표 "미지급 임대료 처리할 것"

강토중공업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리트코 화성 공장 모습.
강토중공업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리트코 화성 공장 모습.

[뉴스인] 조진성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한 굴삭기 장비 제조업체 강토중공업이 2년 전 113억원에 매각한 화성 공장을 현재까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토중공업으로부터 공장을 매입한 (주)리트코는 자사 공장을 이전하지 못해 대출이자, 운영비 등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리트코는 경기 여주에 소재한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기 위해 2021년 10월28일 강토중공업으로부터 113억원에 공장부지(화성시 남양읍 소재)를 매입했다. 강토중공업이 인근 부지에 건축하는 공장이 완공되면, 2022년 6월까지 리트코에 인도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강토중공업은 또 공장 인도일을 6개월 연장(2022년 12월31일)하고, 월차임 1500만원(부가세 별도)씩 3개월 선납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했다. 2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강토중공업이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임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강토중공업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리트코는 결국 2022년 12월8일 강토중공업을 상대로 공장 인도 및 연체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토중공업은 리트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5개월로 늘어난 미지급 임차료까지 포함, 총 8250만원(5개월분)을 지급했다.

강토중공업은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번에는 미납된 전기요금을 정산할테니 공장을 인도하는 일정을 2023년 10월까지(일부 건물 6월 이전 인도하기로 약정)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토중공업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리트코 화성 공장 모습.
강토중공업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리트코 화성 공장 모습.

확인 결과 이 약속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8월23일 "강토중공업은 리트코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3년 3월부터 인도일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의가 해제되어 강토중공업이 해당 공장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음에도 공장을 점유·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리트코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강토중공업은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강토중공업 대표는 "(처음)계약 당시 공장 짓고 이사하려면 1년은 걸리니 임대료 1년치 2억원을 매매 금액에서 깎아준 것이다. 무상임대가 아니라 선납을 한 것"이라며 "미지급된 임대료는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 결과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 가격 네고(Negotiation)에 따른 임대료 무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리트코 관계자는 "여주공장 이전을 위해 매입한 공장임에도 불법 점유로 인해 사무동만을 이용하고 있다"며 "매입할 때 받은 대출로 인해 현재까지 수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으며, 제조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7일 공장에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 및 물건들에 압류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