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CJ제일제당노조, 조합원 대상 임금 인상분 회수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뉴스인] 김흥주 기자 = CJ제일제당노동조합은 2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CJ제일제당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분을 회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해 조합원이 부분 파업을 진행하였고,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6월 급여에서 3~5월까지 지급된 2023년 임금인상분을 공제한 것으로 언급했다. 노동조합은 이에 항의하고,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임금인상분 회수를 비롯해 9가지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CJ제일제당노조를 대리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지성근 노무사는 "이미 지급된 임금인상분을 쟁의행위 등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서만 다시 회수한 행위는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판정서를 받아 봐야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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