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마 등록규정 제정 심의 위원회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박생규기자 skpq@newsin.co.kr
【서울=뉴시스헬스】박생규 기자 = KRA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가 지금까지 경주마에만 적용되던 '말(더러브렛) 등록제도'를 승용마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KRA는 '말 산업 육성 및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용마 정보인프라 구축'과 '승용마의 부가가치 제고 및 보급 확대', '혈통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승용마 개량의 발판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승용마 등록제도'를 새롭게 구축한다.

KRA 한국마사회는 최근 '국내 승용마 등록규정'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본격적인 승용마 등록체계를 가동한다.

국내 승마산업의 규모는 승용마 사육두수가 5000여두에 달하며 승마인구는 2만여 명, 전국 승마장 수는 약 19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수요로 당장 승용마 등록체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3~4년 후에는 승마산업이 약 3배 정도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KRA 한국마사회가 관련 규정을 신설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규정의 주요 구성은 '기초등록'과 '혈통등록', '번식등록'으로 구성되며 이원화 운영된다.

'기초등록'이란 한마디로 혈통이 불확실한 말을 등록하는 것이다. 생산된 마필의 부마와 모마가 모두 혈통이 불분명한 경우와 둘 중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 '기초등록'의 대상마가 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말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혈통등록'과 '번식등록'은 부마와 모마의 혈통이 모두 확실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혈통ㆍ 번식등록' 대상이 되는 마필은 국내산 더러브렛종과 천연기념물인 제주마 사이의 자마와 해외에서 혈통이 검증된 마필 및 그사이의 자마이다.

그간 승용마의 등록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승용마등록제도 시행초기에는 '기초등록'의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절차는 말 소유자가 KRA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등록 양식지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승용마 등록 관련 홈페이지가 구축되는 오는 9월 이후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말의 품종별로 구분해 등록된다. 등록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며 누구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KRA 한국마사회는 등록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KRA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기업, 경마정보, 말 혈통, 목장)와 주요 승마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승용마 등록제도 안내책자를 제작해 주요 승마대회 시 배부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심사부분에 있어 엄격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혈통등록' 및 '번식등록'은 내부심사원(KRA 내부직원)이 담당하게 되며 '기초등록' 심사는 등록대상 마필이 전국에 산재한 점을 감안해 외부심사원이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경마시행체 KRA 한국마사회는 축산법에 정하는 '말의 종축등록기관'(제주마 제외 : 제주마는 축산진흥원)으로 지정돼 있다.

더러브렛에 한해 시행한 말 혈통등록제도가 도입된 1993년 이후에는 경주마의 유통이 활성화 되고 생산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93년 이전 128두에서 2008년 1117두)했었다.

그 결과 경주마의 소유자 및 생산자의 증빙이 확실해지고 국내 혈통서가 국제공인 되었으며 국내산 경주마의 국제교류 또한 가능해졌다. 이 같은 성과로 '말 등록제도'는 국내산마 생산의 근간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KRA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승용마 등록제도 역시 과거 더러브렛 마필의 성공적 성과에 비춰볼 때 확실한 혈통관리로 △국내산 승용마 생산 증대 △우수한 혈통간의 생산경쟁에 의한 더욱 우수한 승용마 자원개발 △대표적 녹색산업인 승마산업 선진국 도약으로의 기틀 마련 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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