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2023.09.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2023.09.21.

[뉴스인] 김영화 기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추석 연휴 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심문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열리게 됐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 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심사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통상적인 경우처럼 기일이 잡혔다. 

다만 이 대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기일이 지정된 뒤 심문이 연기되기도 한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영장 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에 있어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42쪽 분량의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51쪽 분량을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심사엔 각각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수원지검 검사들이 동시에 투입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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