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 회장.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 회장.   

[뉴스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 회장 = 2008년 7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5년이 되었고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 그리고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제도 시행 당시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 즉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불모지 상태에서 정부는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하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제도를 운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려 부당 청구하거나 어르신 학대를 한다는 등등 일부 시설의 문제를 전체 민관요양시설이 그런 것처럼 매도하며 마치 공공요양기관만이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16일 3차 5개년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공 요양기관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민간기관들은 문제 덩어리들인가, 정말 공공기관이 정답일까? 그렇다면 공공요양기관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정답은 NO(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지만 민간기관이 수적으로 많다 보니 민간기관이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기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인 무엇일까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불합리한 가감산 제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48조(인력배치기준) 제49조(월기준근무시간)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등 고시에 따라 기관에서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수급자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배치 기준보다 추가 고용하여 서비스 제공시 인건비의 80% 정도 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고 기관에서는 인건비를 주기 위해 20%를 보태어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 기관에서는 추가인력을 고용하면 손해인 상황이지만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질적인 출혈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직장들과는 다르게 매월 1인당 기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가산 인력 중 1개의 직종 근무시간이 다양한 어떠한 사정에 의해 단 10분이라도 부족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간주 되어 1개 직종 외의 다른 직종 모두의 추가배치가산금에 대하여도 부당 청구로 간주되어 시설 전체 청구금액 중 3년~10년까지도 가산금이 환수되기에 기관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도 부당청구를 했다고 환수하고 언론에 발표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감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는 근무시간이 부족한 직접 감산 요인이 있는 직종만 환수하고 나머지 직종은 수급자에게 추가 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므로 감산하지 않도록 고시를 개정하여 과도한 징벌적인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어르신 학대 양벌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별표2(행정처분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행정처분기준)의 행청 처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기관에서 어르신 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의무를 다하고 상당한 관리 감독으로 어르신 학대예방을 위하여 노력한 면이 보이면 종사자 위법행위와 별개로 기관은 면책 받을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어르신 학대 행위자와 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모든 행위와 관련된 처분이 기관으로 이루어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학대 신고 의무기관으로 어르신 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나 학대 행위자와 기관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학대 행위를 발견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보니 오히려 어르신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양벌규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 재정확보 시급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년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3차 5개년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는데 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예정이나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 이외의 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기요양보험재정의 20%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에 비해서 국가의 지원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충분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재정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기에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이를 살펴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영리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종사자 급여도 적게 준다. 민간요양기관을 국가가 개입하여 적극 관리하고 공공기관을 많이 설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민간기관이든 공공 기관이든 모두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수가를 청구한 금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민간기관은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이 수십억원~수백억원까지 오로지 개인재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며 장기요양수가 만으로 운영비, 인건비, 시설개보수, 비품구입 물품구입 은행 대출이자 납부 등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시설의 경우는 수백억원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원하여 기관을 설치해주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수가로 운영은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시설 개보수비, 비품구입비는 물론 시설운영비 부족분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등 국가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같은 조건이 아니니 당연히 재정상 차이가 나는 것이지 민간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은 아님을 밝힙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현지조사로 인한 환수, 인력부족으로 인한 감산을 당하더라도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고. 다만 국가가 해결해 줄 뿐입니다.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기에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의 경우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과연 동일한 재정과 동일한 책임 선상에서 시작한다면 공공요양원과 민간요양원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존재할 수 없을 거라 단언합니다.

현재처럼 비교가 되지않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서비스의 질은 절대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상황의 장기요양제도의 주축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 맞추어 효율성을 찾아 노력해 왔으며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맞추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의 교육이 위기관리 대처 교육으로 응급상황대처 교육이나 서비스 질 관리교육 그리고 어르신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추어 제공하는 전인적 케어를 위한 교육보다는 현지조사와 평가 교육에 맞추어져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인지 현지조사를 피하려고 교육을 듣는 것과 어려운 고시 해석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어르신의 복지와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자 처벌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자와 선도자로 재정립 해야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종사자 치매교육이나 사회복무요원 교육시 내부고발을 하라고 공공연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서로 보듬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관을 음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종사자가 기관에 나쁜 마음을 먹고 허위 제보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향후 기관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자세로 함께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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