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박생규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석 농식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관공서 광장 등 전국 2297곳에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고, 축산물 직거래 특판 행사 및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을 맞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25일~9월12까지 3주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제수용품 등 16개 추석 성수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하고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16개 품목은 쌀, 사과, 배,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이다.

또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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