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 남부 구이저우(貴州)성에서 가족계획법을 어긴데 따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부모들이 그 대가로 아기를 빼앗기고 수십 명의 여아들이 돈을 받고 해외로 입양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영국 BBC 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서든 메트로폴리스 뉴스'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에서만 약 80명의 여아가 1인당 3000달러를 받고 해외 입양을 위해 팔려나갔다.

이 아기들은 부모가 가족계획법을 위반한데 대한 과도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아기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현지 관리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아기들을 해외에 입양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기조차 했다고 서든 메트로폴리스 뉴스는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도시 주민의 경우 1자녀 출산만 허용되고 농촌에서는 두 자녀까지 출산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약 3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중국 농민들의 연간 수입의 몇 배에 달하는 거금이다.

구이저우성 지방 관리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부모들로부터 아기들을 빼앗아 우선 고아원으로 보낸 뒤 미국과 유럽 등지로 돈을 받고 입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는 아동 매매가 횡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 중국 아동의 해외 입양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을 도입했지만 지방 관리들의 부패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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