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요즘 포털사이트에 합법대출을 가장한 불법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낸 뒤, 비싼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성착취 영상까지 퍼뜨리는 신종 범죄다.
지난 22일 밤 KBS 9시 뉴스에서는 이같은 불법대부업체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들의 수법에 대해 자세히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30대 직장인 A 씨의 피해 사례가 전파를 탔다. 지난달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30만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연락처 공유' 앱을 전화기에 설치하란 거였다.
A씨가 상환일을 딱 하루 넘기자, '앱'을 통해 넘어간 연락처들이 악용되기 시작했다.
불법대부업체는 전혀 모르는 남성의 알몸사진을 A씨의 얼굴과 합성해 '성매매자다, 성매매범이다, 아동 성매매자다'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허위로 만들어서 단체 카카오톡 방에 뿌리고 그 이후에는 회사로도 연락했다. 이후 A씨는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고, 직장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수법에 대해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대출을 신청할 때 지인 연락처나, 본인 사진과 함께 찍은 차용증을 요구를 한다면 100프로 불법대부업체이기 때문에 거절을 해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포털사이트에 정상적인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서류가 들어가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서류로 이렇게 장난을 하고 협박을 할 줄은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