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깊은 유감 표명하고 즉각 중단 요구
[뉴스인] 이동신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번 사안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와 관련하여,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하여,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심히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협은 최근 공고문을 통해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실무협조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전 대법원의 판단은, 미용문신을 시술함에 있어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피에 인공문신색소를 주입하여야만 하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여서는 영구적 문신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색소가 탈락하게 된다. 영구문신을 위해서는 해당 시술을 3, 4회 반복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표피 문신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문신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다는 점을 들어 비의료인이 시행한 눈썹문신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1도3219 판결)
반면 미용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미용문신은 진료의 영역이 아닌 아트의 영역으로 의사가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닌 고용된 타투이스트가 시술하는 경우가 많고, 눈썹 문신으로 인한 염증 발생도 아주 드문 케이스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타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눈썹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을 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타투시술 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