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노동자들과 합의 없는 의무휴업일 변경, 직권남용이자 위계에 의한 강요죄, 업무방해

[뉴스인] 조진성 기자 = 홍준표(69)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8개 기초단체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이창양(6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61) 국무조정실장 등 11명이 같은 날 한꺼번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자는 마트노동자들이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과 합의 없이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위계에 의한 강요죄, 업무방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구시와 공모하거나 홍준표 시장을 교사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마트노조 인사들 (사진, 마트노조)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마트노조 인사들 (사진, 마트노조)

마트산업노조(위원장 정민정)는 30일 홍준표 시장·이창양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기초단체장 8명은 류규하(67) 대구 중구청장, 윤석준(54) 동구청장, 류한국(68) 서구청장, 조재구(60) 남구청장, 배광식(63) 북구청장, 김대권(61) 수성구청장, 이태훈(66) 달서구청장, 최재훈(41) 달성군수로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고발장에서 노조는 ▲홍 시장이 지역 대형마트에서 10년 넘게 규정한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하도록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마트노동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단체장들 역시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과 합의 없이 휴무일을 강제로 변경한 것은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장관과 방문규 실장의 경우에는 대구시와 공모·교사해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사진 마트노조)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사진 마트노조)

38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모인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30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시장은 월2회에 불과한 일요일 휴무를 없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온라인 영업제한까지 폐지했다"며 "마트노동자들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고강도·장시간·야간노동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때문에 "검찰은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의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과정에서 불법과 위법을 엄벌하라"며 "정부와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한다" 서울지검 앞 피켓팅 (사진 마트노조)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한다" 서울지검 앞 피켓팅 (사진 마트노조)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마트노동자 건강·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일요일 의무휴업을 없애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겁박하기에 급급한 홍 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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